풍산건설 무책임 시공 소송

Index No. 716437/2017

“미완성 공사 중단한 피고, 고발한다”

2017년 11월 원고 캐리 왕과 잉 M. 왕을 대표하는 테렌스J.웜스(Terrence J. Worms) 법률사무소의 양지완 변호사가 피고 풍산건설(Pung San Construction: 대표 브라이언 J. 김)과 트루콘빌더(Trucon Builder: 대표 상 알렉스 안)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양 변호사는 “맡긴 공사를 제대로 끝내지도 못한 피고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원고-피고의 첫번째 계약

양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2016년 2월 원고는 피고에게 플러싱 소재 건물 리노베이션 공사를 맡기며 약 42만 달러에 이르는 초기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의해 원고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피고는 2017년 3월까지 공사를 끝내며, 원고는 점유허가증(Certificate of Occupancy)을 받는대로 잔여금 약 2만3천 달러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원고-피고의 두번째 계약

그러던 어느날 원고가 공사의 지체와 완성도에 대해 문의하자 피고는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원고가 추가 비용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는 이미 돈을 다른 공사에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5월 원고와 피고간 두번째 계약이 실행됐다. 두번째 계약엔 원고의 하청업체인 트루콘빌더가 포함됐다. 이번 계약엔 피고가 추가 보수 비용인 8만5천 여 달러에 대해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잔여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갑자기 보수 중단한 피고

원고는 아직까지 리노베이션 공사는 끝나지 않았으며, 끝난 부분도 완벽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하청업체에게 이미 5만여 달러를 지급했으나, 하청업체는 과거 원고-피고간 갈등을 언급하며 공사를 끝내길 거부했다고 했다. 또, 피고는 이미 두 번이나 공사에 실패했으면서 변호사를 통해 원고에게 보수 완료를 위한 8만 달러 추가 지급을 요청했다고 했다. 원고는 공사중 살 곳을 위해 상당의 집세와 관리비를 지출했으며, 피고가 면허가 없는 사람들임을 강조했다.

피고의 계약, 보증 위반+사기+횡령 혐의

양 변호사는 피고에게 ‘계약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3월까지 리노베이션 공사를 완벽하게 마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공사를 위한 허가나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사기’와 ‘횡령’ 혐의가 있다고 했다. 원고가 공사를 위해 지급한 금액을 전혀 다른 곳에 사용했으며, 공사를 다 끝내지도 않고 포기했기 때문이다. 또, ‘보증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의 태만으로 공사를 좋은 수준으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변호사는 피고의 4개 혐의에 대해 약 130만 달러 보상 및 기타 법원 구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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