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 예(Examples)

직접적 피해가 있어야만 의료사고 소송 제기 가능

만약 의사가 기준치 미만의 의료 행위를 행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환자가 그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의료 사고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피해 발생 시,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육체적고통(Physical Pain)

정신적고통(Mental Anguish)

추가치료비용(Additional Medical Bills)

실직(Lost Work)

수입능력상실(Lost Earning Capacity)

의료사고의 예: 진단 실패, 부적절한 치료, 설명 의무 위반

의료 행위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의 뱃속에 스펀지를 놔둔 채로 수술을 마무리한다든지, 처방약(Prescribed Drug)이 심부전(Heart Failure)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가능성에 대해 사전 공지해주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대부분의 의료사고는 다음 중 하나에 속한다.

  • 진단실패(Failure to Diagnose): 숙련된 의사라면 마땅히 환자에게 질병(Illness)이 있으며, 그 병명이 무엇인지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 나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적절한치료(Improper Treatment): 만약 해당 의사가 숙련된 의사처럼 치료행위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연장 선상에서, 해당 의사가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 치료의 실행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 역시 의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의사는 치료 절차나 과정에 있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위험 요소에 대해 환자들에게 미리 알려 줘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의무는 “사전동의의무(Duty of Informed Consent)”라 칭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위험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한 채로 시술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의료사고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환자가 시술의 위험 가능성에 대해 시술 전에 통보받았다면, 시술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시술 전 환자에게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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