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장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아무런 조치 안 할 경우, 월급 압류 및 은행 계좌 동결 가능성 있다

소송장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피고가 소송장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회사가 궐석 재판을 통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피고의 월급이 압류되거나 은행 계좌가 동결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실 여부에 따라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

하나의 방법은 원고 측에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다. 합의는 원고 측 주장 대부분이 사실일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첫 재판이 열리기 전 언제라도 합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상금의 액수가 실제로 피고가 빚진 액수와 같아서 원고가 마땅히 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이유는 피고가 돈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또한 실제 빚진 돈보다 낮은 액수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합의 진행 중에도 답변서 제출 마감일은 바뀌지 않는다

합의를 시도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합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소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답변서(Answer) 제출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제시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피고는 반드시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혹여 원고가 합의에 대해 논의하자고 먼저 접촉할 수도 있다. 소송 내용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피고는 원고와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 뒤, 법원에서 다시 한번 합의에 대해 의논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소송 기각 요청과 공소시효 이해하기

다른 하나의 방법은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서류(Motion)를 제출하는 것이다.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채권추심 (Debt Collection) 사건에는 소송 제기를 소송 원인 발생 후 6년이라는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적용된다. 그 기간은 마지막 납입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시작된다. 예를 들어, 마지막 납입이 2010년 12월에 되었고, 원고가 2019년 1월에 소송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에 피고는 6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기각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납입은 공소시효의 기한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한다. 소송 기각 요청은 소송이 기각되어야만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답변서 제출 마감일이 되기 전에 해야만 한다. 판사가 소송기각에 대해 숙려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기간만큼 답변서 제출 마감일이 저절로 늦춰지지는 않는다. 만약 소송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원고 측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답변서 제출은 필수

만약 양측이 합의도 하지 않고, 소송 기각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이른 시일 내로 소송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법원 측에 피고인의 입장을 피력할 기회이다. 소송장에 포함된 원고의 소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피고는 반드시 답변서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제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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