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사소통은 ‘이메일’로

이메일의 중요성

사업이나 개인의 관계, 매매, 투자, 계약 등에 있어 모든 것은 ‘이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메일을 열고 쓰고, 답장을 기다리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보통 쉬운 방법으로 전화로 상담, 조율, 결정 등을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자금을 투자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나 물건을 받는 일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믿음은 주관적이기에 후에 쉽게 상대방에 대한 배신, 실망과 분노로 바뀌기도 한다.

계약서의 중요성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기준 되는 것은 계약서다. 계약서와 더불어 계약 과정, 자의 계약인지도 중요하다. 분쟁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을 때, 또는 계약서 없이 믿음을 바탕으로 일을 추진해왔을 때는 그동안 양측의 대화 내용에 따라 잘못을 따지게 된다. 분쟁이 생겼을 때 대개 누가 잘못을 했는지를 먼저 논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는 식의 논쟁으로 번진다. 이 논쟁은 다양한 이익 및 이해관계와 관련돼 양측은 서로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에 판단을 맡기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말뿐인 주장보다는 증거 위주로 판단을 한다.

법적 효력 좋은 이메일

이처럼 법원은 양측의 대화를 증거로 사용하며, 이메일에 남은 내용은 대부분 효과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시간이 들더라도 모든 의사소통은 이메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변호사, 회계사, 투자자, 자산 상담,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처음의 상담부터 마지막 계약까지의 모든 의사소통은 이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은 언젠가 인생에 큰일을 겪을 때 위 습관이 그 가치를 증명할 것을 확신한다.

이메일 피하는 상대는 가짜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피하는 상대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다. 대부분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향후 말을 바꾸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메일과 같은 증거가 없어 상대방이 말 한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 상대방은 법원에서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거짓말을 하던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증거 없이 소송하면 소송도 길어지며, 긍정적인 판결도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과실 내용이 이메일에 있으면, 없을 때 보다 약 3년 정도 단축해서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고, 비용도 5배 이상은 절약 할 수 있다. 물론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소송을 원만하게 합의로 끝낼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모든 의사소통은 처음엔 전화로 기본적인 상담을 시작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메일을 받고, 그 이메일로 전화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며 확인하고, 그 후부터는 지속해서 이메일로 소통해야 한다.

USPIO.org

USPIO (미주탐정협회)

이순기 

NYPD 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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