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자동차 보험제도
출소기한법 (Statute of Limitations): 사고 당일로부터 3년 안에 소송 제기 가능
출소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이란 소송 제기를 소송 원인 발생 후의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만약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지난 후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그 사건은 아마도 뉴욕 법원에 의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 많은 경우 교통사고 당일로부터 3년 안에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쌍방 과실일 경우 과실상계(Comparative Negligence) 적용
만약 교통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상대측과실이라면, 그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피해자의 치료비(Medical Bills), 임금손실(Lost Wages), 그리고 그 외 다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될 것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쌍방 과실의 경우, 뉴욕에서는 순수 상대적 과실방식(Pure Comparative Fault Rule)을 따르도록 한다.
순수 상대적 과실 방식(Pure Comparative Fault Rule)의 실질적 예
교통사고 소송 배심원(Jury)은 보통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두 가지를 계산하게 된다. 일단은 원고(Plaintiff)의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총액을 달러로 계산한다. 그다음, 양 측의 과실 비율을 퍼센트(Percentage)로 나눈다. 순수 상대적 과실 방식(Pure Comparative Fault Rule)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보상금은 본인 과실 비율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원고가 치료비(Medical Bills), 임금손실(Lost Wages), 차량파손(Vehicle Damage), 그리고 정신적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보상금까지 총 1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배심원이 결론지었다. 하지만 배심원은 원고의 과속운전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사고 발생 원인의 30%가 원고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뉴욕의 상대적 과실 방식을 이 사건에 적용하게 되면, 원고는 총 1만 달러의 70%, 즉 7천 달러를 보상받게 된다. 이것 또한 상당한 액수이지만 결국 1만 달러 전부를 보상받지는 못하는 것이다. 뉴욕의 상대적 과실 방식은 원고의 과실 비율이 피고의 과실 비율보다 클 때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배심원이 원고의 과실 비율이 80%라고 결론짓더라도, 그 나머지 20%는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도리어 80%에 대한 배상을 피고 측에 해줘야 할지도 모르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1천 달러 이상 재산 손실이나 부상, 사망의 경우 DMV에 사고 보고서 제출
뉴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만약 $1,001 이상의 재산손실(Property Damage)이 발생했다면, 사고 관련 운전자 모두는 사고 발생 10일 이내로 자동차사고보고서(Report of Motor Vehicle Accident)를 차량관리부(MD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보고서를 기한 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Suspension)될 수도 있다. 만약 누군가가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함은 물론 차량관리부(DMV)에 반드시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상자나 사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사건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명확한 범죄(Crime) 행위다.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No-Fault Car Insurance Laws)란?
미국 전역에서 약 12개의 주가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No-Fault Car Insurance Laws)를 채택해서 따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뉴욕 주이다. 무과실 자동차 보험제도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입은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을 뜻한다. 운전자 및 동승자(Passenger)의 치료비, 임금손실, 그 외 사고로 인한 각종 손실 등을 각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다. 즉 치료비를 상대 측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부상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보험혜택(Insurance Coverage)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다.